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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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문이 정한 것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한다는 것까지입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 2주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상법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합니다(상법 제1조). 그래서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5조를 거쳐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만 예외입니다(민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제159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가 아니라 10일 전입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것입니다. 「2주 전」은 앞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총회일에서 거꾸로 세는 기간인데, 민법의 기간 규정이 이 역산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이 규정을 역산에 그대로 대면 발송 기한이 오히려 늦춰지는 방향이 되는데, 그 적용 가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다투는 일정이라면 이 답변만으로 정하지 마시고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동으로 부결되지는 않습니다. 특별결의 사항을 보통결의 기준으로 가결 처리하면, 가결로 처리해도 그 안건이 결의취소·무효 대상이 됩니다.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소집절차·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따로 있습니다(제380조). 「그냥 부결이니 다시 상정하면 된다」로 읽으면 이 소송 리스크를 놓칩니다. 두 기준은 이렇게 갈립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고(제368조 제1항),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제434조). 출석 의결권 60%에 발행주식총수 대비 30%처럼, 보통결의는 두 요건을 넘기지만 특별결의는 두 요건 모두 미달하는 구간이 실제로 생깁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해임도 특별결의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보통결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542조의12 제3항·제1항, 제434조).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 해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제415조의2 제1항).
감사 선임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두 안건에서만 완화되고 나머지 안건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상법 제368조의4 제1항), 감사 선임은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할 수 있습니다(제409조 제3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도 같습니다(제542조의12 제8항). 그 완화가 걸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회사, 곧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이기 때문입니다(제542조의12 제8항·제1항, 제542조의11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에는 이 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제415조의2 제1항). 완화되는 대목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이 빠지는 것입니다. 출석 의결권 과반수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관변경 같은 특별결의에는 이런 완화 규정이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전자투표를 도입해도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제434조).
분모가 두 개이고, 각각에서 빼는 것이 다릅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자기주식·상호주를 뺍니다(상법 제371조 제1항, 제344조의3 제1항, 제369조 제2항·제3항). 이 분모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발행주식총수 요건에 쓰입니다(제368조 제1항, 제434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뺍니다(제371조 제2항, 제368조 제3항).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이라면 거기서 생기는 3% 초과분도 함께 뺍니다(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4항). 그래서 3% 초과분은 조문상 출석 의결권 수에서만 빠집니다. 다만 감사 선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6다222996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고 판시했고, 이사 보수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5다219931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판결이 다룬 범위를 넘는 안건까지 같게 볼 수 있는지는 이 판결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판결이 다룬 것은 감사 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 결의이므로, 그 밖의 안건에서 분모를 어떻게 잡을지는 이 답변만으로 정하지 마시고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요건을 모두 넘겨야 합니다.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상법 제434조). 계산은 세 단계로 갈라 놓는 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째, 분모 두 개를 각각 확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는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과 자기주식·상호주를 뺍니다(제371조 제1항, 제344조의3 제1항, 제369조 제2항·제3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뺍니다(제371조 제2항, 제368조 제3항). 둘째, 두 요건의 절대 수치를 뽑습니다. 앞 단계에서 나온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를 각각 계산합니다. 셋째, 찬성 주식수를 두 수치 모두와 대조합니다. 하나만 넘겨도 부결이므로, 출석분 3분의 2를 넘겨도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에 미달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세어 보겠습니다. 발행주식총수 1,000만주 가운데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 50만주와 자기주식 50만주가 있으면 첫째 단계의 발행주식총수는 900만주이고, 둘째 단계의 발행주식총수 요건은 300만주입니다. 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이 600만주면 출석 요건은 400만주입니다. 찬성이 420만주면 두 요건을 모두 넘겨 가결이고, 찬성이 390만주면 발행주식총수 요건은 넘겼지만 출석 요건에 미달해 부결입니다.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예시입니다. 정관변경 안건에서는 3% 초과분을 빼지 않습니다. 초과분을 빼라는 규정 자체가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과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제371조 제2항, 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이 아니면 차감할 3% 초과분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항목을 정관변경 계산에 넣으면 깎지 않아도 되는 대주주 표를 깎게 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1항). 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조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제341조의3 제1항, 제369조). 따라서 정족수의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총수는 자기주식을 뺀 수로 계산합니다.
조문에 답이 없고, 판례와 해석례도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법 제371조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 주식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빼는 주식을 항을 갈라 열거하는데, 기권과 무효는 어느 항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권표부터 보겠습니다. 열거 구조만 놓고 보면 기권한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에 그대로 남고 찬성 수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반대와 같은 효과가 됩니다. 이는 조문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이고 확정된 판례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무효표는 기권과 같은 자리에 두고 답할 수 없습니다. 기권은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찬반 어느 쪽도 아닌 것이고, 무효표는 투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릅니다. 투표가 무효인 주식을 「출석했다」로 셀지 애초에 출석 의결권 수에서 뺄지에 따라 출석 요건의 분모가 달라지는데, 상법 제371조는 그 어느 쪽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나 해석례도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표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한다는 근거는 이 조회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효표 처리는 이 FAQ만 근거로 결정하지 마시고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당일 집계·검표 관행은 법령이 정하지 않은 영역이라 이 FAQ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룰을 반영한 감사 선임, 이사회 결의부터 당일 개표까지감사 선임에서는 뺍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반대로 읽힙니다.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을 열거한 항에 3% 초과분은 들어 있지 않고, 그 초과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만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판례가 결론을 달리 잡았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은 감사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이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제368조 제1항). 문언대로 보면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이는 감사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는 이유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제409조 제2항의 초과분입니다. 제542조의12 제4항의 감사위원 합산 초과분에까지 그대로 미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분모는 이 판결을 그대로 옮겨 잡지 마시고, 감사 선임 안건과 나누어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룰을 반영한 감사 선임, 이사회 결의부터 당일 개표까지금융회사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고, 그 법이 3% 제한을 자체 조문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금융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합산 3%를 정하는 것은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이 아니라 금융지배구조법 제19조 제7항입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7항과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금융지배구조법 제19조 제9항). 분리선출도 상법이 아니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5항). 결론이 비슷해 보여도 인용할 조문은 금융지배구조법 쪽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과 합산 여부, 대상 회사가 다릅니다. 감사 선임은 주주별 개별 3%가 원칙이고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됩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다만 상장회사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합니다(제542조의12 제7항·제4항).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은 조문 자체가 합산을 명령합니다(제542조의12 제4항).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입니다(제542조의11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2026년 7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합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였는데 감사위원회위원 전체로 바뀌었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던 제7항 후단은 삭제됐습니다. 상장회사가 감사 선임·보수 안건을 이사 선임·보수 안건과 별도로 상정·의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42조의12 제5항, 제635조 제1항·제4항 제2호). 무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 개인입니다. 두 경로 모두 합산을 명령하지만, 합산한 지분을 어떻게 세는지까지 조문 문언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법령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산 대상자가 여럿인 회사라면 표 산정 기준을 개별 검토로 확정하셔야 합니다.
합산 3%를 명령하던 조문이 이번 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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