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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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368조 제3항). 예외가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371조 제2항).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제368조 제1항). 실제로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그 결의는 취소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확정해 답하지 못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그 보수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25다219931). 남는 문제는 퇴직금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정 개정으로 재직 중인 이사 본인의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제368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하시고, 안건 상정 전에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수관계인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람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고, 조문은 특수관계인이나 친인척을 범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은 이사 보수 결의에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그 사람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이사가 아닌 친인척이 단지 이사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친인척이 같은 한도 결의로 보수를 받는 이사라면, 친족이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사여서 제한 대상이 됩니다.

상장 여부로 갈립니다. 감사 선임이라면 자산 규모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주별로 3%를 계산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등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차명분, 위임분까지 합산해 3%를 계산합니다(제542조의12 제7항·제4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30% 이상 출자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입니다. 본인이 법인이면 그 이사·집행임원·감사와 계열회사 등입니다. 준용의 대상은 상장회사입니다. 이 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적용되므로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제542조의2 제1항). 자산 규모가 갈리는 쪽은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전제로 합니다(제542조의12 제4항·제1항, 제542조의11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합산 대상이 누구인지는 위 조문과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합산한 지분을 어떻게 세는지까지는 조문 문언이 하나로 정해 주지 않고,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법령해석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지분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도 합산 3% 대상인가요?

묶입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60%를 보유했더라도 이 안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는 3%분입니다. 상장회사이고 그 주주가 최대주주라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한 뒤에 3%를 계산합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7항·제4항).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기준입니다(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4항). 나머지 지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건에 한해 의결권이 제한될 뿐입니다. 다만 합산한 지분을 어떻게 세는지까지 조문 문언이 하나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산 블록 전체에 3% 하나만 인정되는지, 합산 대상자별로 3%를 재는지가 갈립니다.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법령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갈리는 문언 지점은 아래 「자세히 보기」에서 따로 다루므로, 표 산정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그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도 감사 선임에서는 의결권이 3%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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