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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누구 명의로 기재돼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반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합니다(같은 조 제1항). 보관·관리와 의결권 행사가 서로 다른 자에게 갈려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됩니다(상법 제353조 제1항). 그래서 1% 초과 판정과 통지 상대는 명부에 누구 명의로 기재돼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면 통지 상대는 그가 아닙니다. 명부에 실제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는 회사가 주주명부, 곧 실질주주명부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판시 [8]은 회사가 실질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실질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면 면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예탁증서의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내어 그 실제 소유자에게까지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판시는 구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명부와 해외예탁기관·주식예탁증서 사안이고, ETF의 신탁업자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ETF의 신탁업자가 1% 초과 개별통지 대상인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정의 기준은 명부상 명의이므로, 해당 종목의 명부에 누가 기재돼 있는지를 실질주주명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주주에게만,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고, 그 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입니다(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갈음의 방법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해도 됩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요건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문이 둘 이상이어야 하고, 그 각각에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개 신문에 두 번 공고한 것으로는 갈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를 넘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면 그 회사의 이사·감사 등 개인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35조 제1항·제4항 제1호).

착수 시점은 주주총회일 90일 전입니다. 그 기준은 소집통지 기한이 아니라 주주명부 기준일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9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합산 대상 명단을 다시 세우고 표 산정 기준을 확정하는 데 가장 긴 시간이 든다는 실무 판단이고, 같은 기준을 블로그 글에도 적었습니다. 통지 자체는 총회일 2주 전 발송이면 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런데 3%를 계산하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확정돼 있어야 하고, 그 확정은 기준일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고,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제354조 제1항·제3항·제4항). 상장회사는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통지·공고에 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함께 실어야 합니다(제542조의4 제2항). 후보 확정이 통지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장회사는 감사 선임·보수 안건을 이사 선임·보수 안건과 별도로 상정·의결해야 합니다. 어기면 그 회사의 이사·감사 등 개인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42조의12 제5항, 제635조 제1항·제4항 제2호).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12 제6항). 뒤 두 가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상장회사가 주어이며, 비상장회사에 걸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3%룰을 반영한 감사 선임, 주주총회 90일 전에 시작합니다

회사가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올린다면 권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권유로 정합니다(제152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시행령은 위임장 용지·참고서류의 교부 방법 다섯 가지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60조). 홈페이지 게시가 권유의 실행 방법으로 조문 체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권유가 되면 두 의무가 붙습니다.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52조 제1항). 그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53조).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권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45조 제21호). 예외를 쓰기 어렵습니다. 10인 미만 권유 예외는 문언이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로 시작하므로 회사와 그 임원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61조 제1호). 신문·방송·잡지 광고 예외는 광고내용에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61조 제3호). 홈페이지에 서식을 올려 두는 것만으로 「송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60조는 교부 방법을 정한 조문이지 무엇이 권유인가를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게시 사실만으로 권유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게시 전에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호주는 1%를 재기 전에 통지 예외 조항에서 먼저 갈립니다. 1% 기준 자체는 신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문항에 있습니다.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이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그리고 소집통지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63조 제7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만 단서가 있어, 통지서에 적은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그런데 통지 시점에는 상호주 판정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은 10% 초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로 보았습니다. 기준일 제도는 대상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제354조).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합니다. 그 시점의 지분 상태로 통지를 생략했다가 총회일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지 누락이 됩니다. 상호주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주주는 통지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 판단이며, 이는 조문·판례가 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상호주로 의결권이 없는 주주가 제363조 제7항의 「의결권 없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정 시점이 총회일로 갈리는 이상, 다투어질 수 있는 주주에게는 통지를 보내 두고 생략 여부는 개별 검토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한다는 것까지입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 2주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상법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합니다(상법 제1조). 그래서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5조를 거쳐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만 예외입니다(민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제159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가 아니라 10일 전입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것입니다. 「2주 전」은 앞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총회일에서 거꾸로 세는 기간인데, 민법의 기간 규정이 이 역산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이 규정을 역산에 그대로 대면 발송 기한이 오히려 늦춰지는 방향이 되는데, 그 적용 가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다투는 일정이라면 이 답변만으로 정하지 마시고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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