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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과 문서이력인증서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567 판결(1심)에서 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것이 그런 위임장이었습니다. 첫째, 국제 보안 표준 인증을 갖추고 다른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미 쓰인 전례가 있는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작성됐습니다. 둘째, 본인인증 내역과 인증 시각, IP 주소, 생성 시각이 기재된 문서이력인증서가 함께 제출되어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출력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회사 측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사건의 회사는 총회 전에 원본 형태를 요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집계를 마친 뒤에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판결이 든 사정입니다. 회사가 미리 제출 형태를 정해 두었을 때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위임장을 쓰실 계획이라면 총회 전에 회사와 제출 형태를 서면으로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이사·감사 등 개인입니다. 제542조의12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8호). 과태료를 무는 사람은 조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열거된 것은 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외국회사의 대표자·검사인·지배인·청산인·명의개서대리인 등 개인이고, 회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별도 상정 의무는 조문도 금액도 다릅니다. 상장회사가 감사 선임 또는 감사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이사 선임 또는 이사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42조의12 제5항, 제635조 제4항 제2호). 이 조항의 부과 대상도 같은 개인입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총회일이 아니라 소집 시점입니다. 상법 부칙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제2조는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9월 10일 전에 소집한 총회는 그 총회가 9월 10일 이후에 열려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배제 관련 정관변경 의안을 그 밖의 정관변경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도록 하던 제542조의7 제4항이 삭제됐습니다. 그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삼던 인용도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에서 「제542조의12제5항」으로 좁아졌습니다(제635조 제4항 제2호). 분리선출 쪽 별도 상정 의무와 그 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2명입니다. 단서가 종전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에서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으로 바뀌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법정 최소는 2명이고, 정관으로 3명 이상을 정했다면 그 인원입니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입니다(제542조의11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신규상장 회사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한 회사는 분리선출 대상이 아닙니다(제415조의2, 제542조의12).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044호 부칙에서 적용례가 붙은 개정 조항은 제542조의7 제3항 하나뿐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 적용례는 9월 10일 전에 소집한 총회를 다루는 문항에 있습니다. 적용례가 없다는 사실에서 적용 시점을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의 영역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조문은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입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여기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제542조의7 제2항, 시행령 제33조). 이때 인용되는 일반 규정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그대로 남습니다(제382조의2 제1항). 9월 9일까지는 배제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결의에서 3%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구조였습니다(개정 전 제542조의7 제3항).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제542조의7 제2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9월 10일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 중 조문이 정한 것은 기간의 종료일 상한 하나뿐입니다.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소집통지·공고에 인터넷 주소와 전자투표를 할 기간, 기술적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그 기간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개시일도, 기간의 길이도, 최소 기간도 조문에 없습니다. 흔히 쓰이는 「주총 10일 전부터」는 조문이 아니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종료일 상한까지이고, 개시일과 기간의 길이는 회사가 정해 소집통지·공고에 적습니다. 기권은 조회한 조문에 없습니다. 「기권」이라는 말이 제368조의4 전 항에도 시행령 제13조 전 항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권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산입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제368조 제1항). 법령이 정해 두지 않은 자리이므로 회사가 총회 진행 규칙이나 내규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대리인 쪽은 두 조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식에 관해서는 전자적 방법과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제368조의4 제4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68조 제2항). 그러나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당일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낼 때의 처리는 조문에 없고, 이를 정한 판례·유권해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도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시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일 집계와 이의 처리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두고 있는 것은 「검표인」이 아니라 검사인입니다.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7조 제1항).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67조 제2항). 선임 주체와 시점이 다르고, 두 항 모두 맡긴 것은 조사이지 표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당일 진행에 관해 조문이 정한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발언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66조의2 제2항·제3항). 표결 방법도, 집계 절차도, 이의 처리 절차도 이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열려 있는 것은 사후 경로입니다.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76조 제1항). 「검표인」이 다른 법령에 있는지는 조문 본문을 전문 검색할 수단이 없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검사인 선임과 의장의 질서유지 권한까지이므로, 집계와 이의 처리 절차는 각 회사가 총회 진행 규칙이나 내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것은 기재사항 둘과 서명 형식뿐입니다.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1항·제2항). 조문에는 의결권 제한(3%룰)을 어떻게 표기하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안건별 찬성·반대·기권 주식 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출석 주주 수·출석 주식 수를 적으라는 문언도 없습니다. 표준 문구가 있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표준 의사록 서식이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건별 찬반·기권 주식 수를 적도록 권하는 실무 안내 자료는 있으나, 확인된 출처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적을 항목의 대부분이 회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에서 그대로 재료가 됩니다(제376조 제1항). 의사록은 본점·지점에 비치되어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무엇을 적을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회사가 정하시면 됩니다.

상법이 정하는 것은 「찬성률」이 아니라 정족수이고, 그 정족수에는 두 분모가 함께 들어갑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제434조). 무엇이 어느 분모에서 빠지는지는 제371조가 항을 갈라 정합니다.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자기주식·상호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뺍니다. 제2항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과 3% 초과분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뺍니다(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4항). 조문 문언만 보면 두 갈래 모두 발행주식총수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 모두에 판례상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 쪽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이 판단했습니다.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제368조 제1항, 참조판례 2006다3585). 이사보수한도 결의처럼 대주주가 곧 이사인 자리에서는 분모가 실제로 줄어들므로 4분의 1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초과분 쪽 예외는 감사 선임에 관한 것이며, 그 초과분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빼는지를 다루는 문항에 있습니다. 3%를 재는 모수도 출석 주식수가 아니라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제409조 제2항). 한편 공시 서식의 「찬성률」이 어느 분모를 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서식의 근거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이어서 법령 조회로 닿지 않고 원문 접근도 막혔습니다. 위 정족수 계산을 그대로 공시 찬성률의 분모로 옮겨 쓰지 마시고, 서식 기준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조문에는 아직 「전자문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현행본에서도 이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또는 전자문서」가 추가되는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개정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 종이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로 보존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4일 이 규정과 전자서명법을 함께 놓고, 전자서명과 함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도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5가합101567, 1심). 정관에 전자위임장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전자위임장이 유효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것은 공신력이 확인된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작성되고 문서이력인증서가 함께 제출된 위임장이었습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전자위임장 제출 준비를 다루는 문항에 적었습니다. 1심 판결이기도 하므로 발행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투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제368조의4 제1항). 이 문항의 전자문서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체하는 문제여서 별개입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고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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