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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판시 [4]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주가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 그 소속 공무원·직원·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는 반면, 거부하면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 판시 [5]는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관 문구를 문언 그대로 적용해 법인 주주가 보낸 직원을 접수 단계에서 돌려보내면, 그 처리 자체가 결의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재량이 0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 판시 [2]는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히는 것은 정관 문구만을 이유로 돌려보내는 처리입니다.

그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판시 [3]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일컫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로 주주 본인에게 참석장 지참을 요구하는 것도 본인 확인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 판시 [2]는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자체가 원본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항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되는 것은 위임장에 딸린 확인 서류 쪽이고, 원본 원칙은 당일 대리인이 무엇을 지참하는지를 다루는 문항에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도 규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규제가 행위에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열리는지는 누가 권유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이 권유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세 가지 행위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정합니다(제152조 제2항). 첫째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둘째 의결권의 행사·불행사나 위임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셋째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 셋째 그 자체입니다. 규율 대상은 상장주권입니다(제152조 제1항). 권유에 해당하면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제152조 제1항). 용지는 목적사항 각 항목에 찬반을 명기할 수 있어야 하고, 권유자는 용지에 나타난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52조 제4항·제5항). 「10인 미만이면 예외」는 회사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예외의 주어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특별관계자 포함)과 그 임원(특별관계자 포함) 외의 자」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161조 제1호). 회사나 임원이 권유하면 상대방이 1명이어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했다고 이름이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참고서류에는 의결권권유자의 성명·명칭과 소유 주식, 그 대리인의 성명과 소유 주식, 권유자·대리인과 그 상장법인의 관계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63조 제2항 제1호). 발행인이 업체에 위탁했을 때 「의결권권유자」가 발행인인지 업체인지를 정한 조문이나 유권해석은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등록·자격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요구하는 인감 날인·인감증명서는 조문에 없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계약서에 권유자를 누구로 적을지와 참고서류에 누구의 이름을 올릴지는 위탁 전에 개별 검토로 정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원본을 지참합니다. 순서를 뒤집어 「사본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원칙은 원본입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판시 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목적이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낸 것이 사본이면 원본을 따로 지참해야 합니다. 원본을 미리 보내 회사가 보관 중이라면 그 원본으로 대리권이 증명됩니다. 예외는 사안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 판시 나.의 사안은 주주가 3인뿐이고 서로의 명의신탁 관계를 잘 알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공동 경영해 온 경우였습니다. 주주가 총회 전에 변호사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보했고, 그 변호사가 총회에서 주주 본인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수탁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사본이더라도 위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아 대리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본 하나가 함께 제출된 특수한 사안의 판단이며, 사본만으로 된다는 법리가 아닙니다.

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참고서류 제출·비치 의무는 권유를 한 경우에 붙는 의무이고, 대리 참석 자체의 요건이 아닙니다. 참고서류 의무가 붙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그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53조). 두 의무 모두 주어가 의결권권유자입니다. 대리 참석의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가 스스로 대리인을 정해 보낸 경우에는 회사 쪽 권유 행위가 없으므로, 위 두 조문이 그 참석·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임장을 걷으러 나선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이 「권유」가 되는지와 그 경계는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올려도 되는지를 다루는 문항에 적었습니다. 권유에 해당하는데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2조 제1항, 제445조 제21호).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사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53조 위반에 대응하는 제재 조항도 이 답변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자리라면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올려도 되는지를 다루는 문항의 경계를 먼저 대조하시고,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에 누구 명의로 기재돼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반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합니다(같은 조 제1항). 보관·관리와 의결권 행사가 서로 다른 자에게 갈려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됩니다(상법 제353조 제1항). 그래서 1% 초과 판정과 통지 상대는 명부에 누구 명의로 기재돼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면 통지 상대는 그가 아닙니다. 명부에 실제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는 회사가 주주명부, 곧 실질주주명부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판시 [8]은 회사가 실질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실질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면 면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예탁증서의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내어 그 실제 소유자에게까지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판시는 구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명부와 해외예탁기관·주식예탁증서 사안이고, ETF의 신탁업자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ETF의 신탁업자가 1% 초과 개별통지 대상인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정의 기준은 명부상 명의이므로, 해당 종목의 명부에 누가 기재돼 있는지를 실질주주명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주주에게만,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고, 그 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입니다(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갈음의 방법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해도 됩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요건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문이 둘 이상이어야 하고, 그 각각에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개 신문에 두 번 공고한 것으로는 갈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를 넘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면 그 회사의 이사·감사 등 개인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35조 제1항·제4항 제1호).

착수 시점은 주주총회일 90일 전입니다. 그 기준은 소집통지 기한이 아니라 주주명부 기준일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9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합산 대상 명단을 다시 세우고 표 산정 기준을 확정하는 데 가장 긴 시간이 든다는 실무 판단이고, 같은 기준을 블로그 글에도 적었습니다. 통지 자체는 총회일 2주 전 발송이면 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런데 3%를 계산하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확정돼 있어야 하고, 그 확정은 기준일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고,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제354조 제1항·제3항·제4항). 상장회사는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통지·공고에 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함께 실어야 합니다(제542조의4 제2항). 후보 확정이 통지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장회사는 감사 선임·보수 안건을 이사 선임·보수 안건과 별도로 상정·의결해야 합니다. 어기면 그 회사의 이사·감사 등 개인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42조의12 제5항, 제635조 제1항·제4항 제2호).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12 제6항). 뒤 두 가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상장회사가 주어이며, 비상장회사에 걸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3%룰을 반영한 감사 선임, 주주총회 90일 전에 시작합니다

회사가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올린다면 권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권유로 정합니다(제152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시행령은 위임장 용지·참고서류의 교부 방법 다섯 가지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60조). 홈페이지 게시가 권유의 실행 방법으로 조문 체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권유가 되면 두 의무가 붙습니다.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52조 제1항). 그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53조).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권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45조 제21호). 예외를 쓰기 어렵습니다. 10인 미만 권유 예외는 문언이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로 시작하므로 회사와 그 임원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61조 제1호). 신문·방송·잡지 광고 예외는 광고내용에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61조 제3호). 홈페이지에 서식을 올려 두는 것만으로 「송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60조는 교부 방법을 정한 조문이지 무엇이 권유인가를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게시 사실만으로 권유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게시 전에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호주는 1%를 재기 전에 통지 예외 조항에서 먼저 갈립니다. 1% 기준 자체는 신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문항에 있습니다.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이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그리고 소집통지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63조 제7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만 단서가 있어, 통지서에 적은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그런데 통지 시점에는 상호주 판정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은 10% 초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로 보았습니다. 기준일 제도는 대상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제354조).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합니다. 그 시점의 지분 상태로 통지를 생략했다가 총회일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지 누락이 됩니다. 상호주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주주는 통지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 판단이며, 이는 조문·판례가 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상호주로 의결권이 없는 주주가 제363조 제7항의 「의결권 없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나 해석례는 이 답변이 조회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정 시점이 총회일로 갈리는 이상, 다투어질 수 있는 주주에게는 통지를 보내 두고 생략 여부는 개별 검토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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