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확보
회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올리면 권유 공시 의무가 생기나요?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게재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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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게재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새 안건을 더하면 그 안건에 대한 2주는 처음부터 셉니다
찬반 칸의 수는 총회에 올린 목적사항의 수를 따라갑니다
후보자 사항은 빼는 길이 없고 활동내역은 있습니다
정관 근거·1% 이하·2주 전 공고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기한을 세는 규칙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있습니다
반대 사유에 걸려도 소집공고에 사유를 적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장회사도 일반규정 3% 경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셋 다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정관은 배제 조항만 봅니다
의무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정관이 가릅니다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두 칸 모두에서 빠집니다
찬성률은 분모가 둘이라 총회 전에 두 수를 따로 세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