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확보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정족수 요건이 어떻게 완화되나요?
전자투표는 감사 선임의 4분의 1 요건만 덜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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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는 감사 선임의 4분의 1 요건만 덜어 냅니다
출석 3분의 2를 넘겨도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에서 걸립니다
찬성률만으로는 분모가 보이지 않아 주식수를 함께 적습니다
통과선이 안건마다 달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표를 따로 셉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분리선출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부결 뒤 남는 근거를 가릅니다
막히는 주주는 이사를 겸한 본인뿐입니다
이사인 주주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집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는 대상 판정부터 하고, 선을 넘긴 해에 시점을 셉니다
배제 조항이 없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확인할 두 선입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가 총회 90일 전에 시작할 지분 확정 순서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에 못 미치는 상장회사라면 올릴 안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