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확보
회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올리면 권유 공시 의무가 생기나요?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게재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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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게재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찬반 칸의 수는 총회에 올린 목적사항의 수를 따라갑니다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두 칸 모두에서 빠집니다
전자투표는 감사 선임의 4분의 1 요건만 덜어 냅니다
출석 3분의 2를 넘겨도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에서 걸립니다
막히는 주주는 이사를 겸한 본인뿐입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가 총회 90일 전에 시작할 지분 확정 순서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에 못 미치는 상장회사라면 올릴 안건이 아닙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9월 10일 전에 볼 것은 두 값입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의 이사회 결의부터 당일 개표까지의 순서입니다
상근감사를 두는 회사는 조문 경로만 바뀌고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감사위원회 없이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라면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