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확보
회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올리면 권유 공시 의무가 생기나요?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게재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총 18건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게재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찬반 칸의 수는 총회에 올린 목적사항의 수를 따라갑니다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두 칸 모두에서 빠집니다
전자투표는 감사 선임의 4분의 1 요건만 덜어 냅니다
출석 3분의 2를 넘겨도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에서 걸립니다
통과선이 안건마다 달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표를 따로 셉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분리선출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부결 뒤 남는 근거를 가릅니다
막히는 주주는 이사를 겸한 본인뿐입니다
이사인 주주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집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는 대상 판정부터 하고, 선을 넘긴 해에 시점을 셉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가 총회 90일 전에 시작할 지분 확정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