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산 9,000억 원 규모 기계부품 제조업체의 김 과장은 총회 전날 저녁에 정족수 계산표를 다시 열었습니다. 자기주식 5만 주를 어느 줄에서 빼야 하는지, 전자투표로 들어온 기권 6만 주를 출석에 넣어야 하는지가 표에 없었습니다. 하나만 자리를 옮겨도 가결 여부가 뒤집히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보통결의는 분모가 둘입니다. 찬성한 의결권 수 하나가 분자가 되고, 그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로 한 번, 발행주식총수로 한 번 나눕니다. 무엇이 어느 분모에서 빠지는지는 상법 제371조가 항을 나눠 정합니다. 그 조문만 읽으면 한 칸에서만 빠질 것 같은 주식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두 칸 모두에서 빠집니다. 자기주식이 그렇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과 감사 선임에서 개별 3%를 넘는 주식이 그렇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에는 합산 3% 갈래가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정기주주총회에 보통결의 안건을 올리는 상장회사를 다룹니다. 특별결의 안건은 통과선이 다릅니다.

보통결의 정족수를 이루는 네 개의 수
분자는 하나이고 분모는 둘입니다. 두 분모를 줄이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확인 항목값근거
분자 — 두 요건 공통 그 안건에 찬성한 의결권 수 상법 제368조 제1항
분모 ① — 과반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상법 제368조 제1항
분모 ② — 4분의 1 요건 발행주식총수 상법 제368조 제1항
분모 ②에서 빼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상법 제371조 제1항
분모 ①에서 빼는 주식 그 안건에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 (개별·합산 3% 초과분 포함) 상법 제371조 제2항
두 분모 모두에서 빼는 주식 자기주식,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감사 선임 개별 3% 초과분 상법 제369조 제2항·제371조 제1항 · 대법원 2025다219931 · 2016다222996

체크리스트 —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1. 기준일 공고 단계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 분모 ②의 밑바탕을 잡고, 자기주식 잔고를 이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소집통지 준비 단계안건 목록 옆에 칸을 만들어 안건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를 적고, 그 가운데 두 분모 모두에서 빠지는 것을 함께 표시합니다.
  3. 총회 전날전자투표와 서면투표로 들어온 표를 안건별로 모으고 찬성·반대·기권을 갈라 둡니다. 기권은 따로 남깁니다.
  4. 총회 당일 개표출석 주식에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빼 분모 ①을 확정하고, 무효로 처리한 표는 사유와 함께 따로 셉니다.
  5. 집계 마감찬성 의결권 수를 두 분모에 각각 대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권과 무효는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나란히 둡니다.

기준일 —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는 주식을 먼저 확정합니다

분모 ②는 발행한 주식을 다 세는 수가 아닙니다.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을 먼저 뺍니다. 무엇을 빼는지는 조문이 지목합니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이 부르는 셋은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제369조 제2항), 상호주(같은 조 제3항)입니다. 셋은 안건이 무엇이든 빠지므로 총회 전에 미리 굳혀 둘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두 칸 모두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의결권 자체를 없애 두었으니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고, 회사가 총회에서 그 주식으로 표를 던질 수도 없으니 출석 의결권 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득이나 소각이 있었던 해에는 잔고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달라져 있습니다. 두 칸 모두에서 빠지는 것이 자기주식만은 아닙니다.

소집통지 준비 — 안건별로 출석 의결권 수에서 빠지는 주식을 가려 둡니다

제2항이 줄이는 것은 분자가 아니라 분모 ①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과 3% 초과 주식은 찬성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자체에서 빠집니다.

제2항이 정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같은 주식을 분모 ②에서도 빼야 하는지는 이 항이 말하지 않고, 그 답은 대법원이 두 차례 따로 내놓았습니다.

빠지는 칸이 셋으로 갈립니다
분모 ②에서만 빠지는 것
  •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주식
  • 상호주
  • 안건과 무관하게 언제나
두 분모 모두에서 빠지는 것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 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 감사 선임에서 개별 3%를 넘는 주식(제409조 제2항)
분모 ①에서 빠지고, 분모 ② 취급은 확인되지 않은 것
  • 합산 3%를 넘는 주식(제542조의12 제4항)
  • 감사위원 선임·해임, 그리고 제7항이 준용하는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해임
  • 분모 ②에서도 빼라고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칸은 상법 제371조 제1항이, 셋째 칸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가운데 칸은 자기주식만 조문에서 나오고,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과 감사 선임 개별 3%(제409조 제2항)는 대법원 2025다219931 · 2016다222996이 정합니다. 셋째 칸의 근거 조문은 제542조의12 제4항이고, 같은 조 제7항이 이를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해임에 준용합니다.

첫 칸은 회사 전체에 한 번 적용되고 뒤의 두 칸은 안건마다 따로 붙습니다. 안건 목록 옆에 「이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있는가」를 적어 두면 당일에 뺄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운데 칸의 둘은 판결이 이유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제368조 제3항)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감사 선임에서 제409조 제2항에 따라 개별 3%를 넘는 주식도 같습니다 —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뒤의 판결은 이유도 적었습니다. 3%를 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그대로 넣어 세면, 한 주주가 78%를 넘게 가진 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해 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산 3%를 넘는 주식은 여기 함께 넣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판결이 대상으로 삼은 조문은 제409조 제2항이고, 참조조문에 제542조의12는 없으며 판시도 「감사의 선임에서」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합산 쪽 초과분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라고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갈래는 감사위원 안건에만 붙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이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안건에는 개별 3%와 합산 3%가 함께 걸립니다. 앞의 초과분은 두 분모에서 모두 빠지고, 뒤의 초과분은 분모 ①에서 빠지는 데까지만 확인됐습니다. 합산 초과분은 분모 ②에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함께 만들어 두고, 결과가 갈리면 총회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안건 다섯 건을 올리는 총회라면 출석 의결권 수가 안건마다 달라집니다. 집계표를 안건 수만큼 나눕니다.

총회 당일 개표 — 기권표와 무효표를 갈라 셉니다

기권표는 제1항에도 제2항에도 없습니다. 두 항이 빼라고 지목한 목록에 기권이 없다는 사실은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찬성한 표가 아니므로 분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 열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권한 주식이 출석 의결권 수에 그대로 남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이 그 무게를 보여 줍니다. 그 사건에서도 3% 초과 주식은 제1항의 열거에 없었지만, 대법원은 「열거에 없으니 발행주식총수에 남을 것」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기권을 판단한 판례도 해석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기권이 어느 칸에 남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를 남기십시오. 전자투표는 기권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서면투표와 현장 표결의 기권도 같은 칸에 모아 두면, 분모 ①에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나란히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무효로 처리한 표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을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재가 빠졌거나 대리권 증명이 갖춰지지 않아 표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집계와 검표의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효로 본 표는 사유와 수를 남겨 두고, 그 수를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함께 만들어 두십시오. 두 계산의 결과가 갈리는 안건이 있으면 총회 전에 법률 자문을 받을 자리입니다.

집계 마감 — 두 요건을 한 표로 맞춰 봅니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넘으면 가결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발행주식 100만 주 회사의 이사 선임 안건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발행주식 100만 주 회사의 어느 보통결의 안건
두 분모가 서로 다른 수에서 출발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4만 주는 두 분모에서 모두 빠져 있고, 기권 6만 주는 분모 ①에 넣어 둔 상태입니다.
항목주식수계산
발행주식총수100만 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10만 주분모 ②에서 제외
자기주식5만 주분모 ②에서 제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4만 주두 분모 모두에서 제외
분모 ② — 발행주식총수81만 주100만 − 10만 − 5만 − 4만
총회에 출석한 주식50만 주—
분모 ①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46만 주50만 − 4만
찬성 / 반대 / 기권30만 / 10만 / 6만 주합 46만 주
과반수 요건충족30만 > 23만
4분의 1 요건충족30만 > 20만 2,500

기권 6만 주를 어느 쪽에 두느냐로 분모 ①이 갈립니다. 넣으면 46만 주에 과반수 통과선 23만 주, 빼면 40만 주에 통과선 20만 주입니다. 찬성 30만 주인 위 안건은 어느 쪽으로 세어도 가결이지만, 찬성이 21만 주에 그친 안건이라면 한쪽은 가결, 다른 쪽은 부결입니다. 같은 개표 결과가 반대로 읽히는 지점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4만 주는 두 칸에서 모두 뺐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931 판결이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분모 ②에 그대로 남겨 두면 4분의 1 통과선이 20만 2,500주가 아니라 21만 2,500주로 올라갑니다.

오늘 열어 볼 것은 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잔고와 이번 총회의 안건 목록입니다. 앞의 것으로 분모 ②의 밑바탕이 잡히고, 뒤의 것으로 안건마다 두 분모에서 뺄 주식이 정해집니다. 당일에 남는 일은 세 수를 채워 넣고, 기권과 무효를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함께 만들어 두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