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자산 8,000억 원 규모 기계부품 회사에서 주식 업무를 맡고 있는 오 과장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의 찬성 주식수에 지분 40%를 가진 대표이사의 주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올해 4월 그런 의결을 위법으로 본 판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 표를 어떻게 세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안건에서는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에서, 그 주식이 출석 주주가 가진 의결권 수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을 재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고 정리했습니다. 발행주식총수가 줄면 채워야 할 4분의 1도 함께 낮아지지만 찬성표를 낼 수 있는 주식도 같이 줄어드니, 남은 소수주주가 얼마나 참석하는지가 가결 여부를 가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이 계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글은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올리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를 다룹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그 총회는 2027년입니다. 상법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도록 정할 뿐 개최 월을 정하지 않으니(상법 제365조 제1항), 총회일은 회사 정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이사 보수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회사는 이 안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값 | 근거 |
|---|---|---|
| 이 안건이 생기는 회사 | 정관에 이사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회사 | 상법 제388조 |
| 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상법 제368조 제1항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 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 | 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25다219931 |
| 발행주식총수에서 먼저 빠지는 주식 | 자기주식,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상호주 | 상법 제371조 제1항 |
| 제한된 주식 — 출석 의결권 수 | 산입하지 않음 | 상법 제371조 제2항 |
| 제한된 주식 — 발행주식총수 | 산입하지 않음 | 대법원 2025다219931 |
| 제한이 걸리지 않는 특별한 사정 |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제한 대상을 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남지 않는 경우 | 대법원 2025다219931 |
| 제한 대상 주주가 표를 던진 결의 | 취소 대상 | 대법원 2025다219931 |
의결권 수에서 빠진다는 부분은 조문에 적혀 있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는 부분은 판결이 채운 자리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두 가지는 판결이 예로 든 것이며, 그 밖에 어떤 사정이 여기 드는지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기주주총회 준비 단계 순서로
- 이사회 결의 준비 단계등기이사 명단과 주주명부를 겹쳐 제한 대상 주주와 그 주식수를 확정합니다. 이 명단이 틀리면 뒤의 숫자가 모두 틀립니다.
- 이사회 결의일보수한도 안건을 다른 안건과 별도 의안으로 세우고 한도 금액을 확정합니다. 의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족수 계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소집통지 원고 작성제한을 적용한 발행주식총수와 그 4분의 1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채워야 할 선을 모르면 표를 얼마나 모을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 소집통지 발송 뒤통지를 보낸 시점부터 총회일까지가 남은 주주의 참석과 찬성을 확보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흘려보내면 당일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총회 당일안건마다 발행주식총수가 다르므로 보수한도 안건의 표는 따로 셉니다. 다른 안건의 기준으로 세면 가결과 부결이 뒤바뀝니다.
- 총회 종료 뒤제한 대상 주식수와 그것을 뺀 발행주식총수를 의사록에 남깁니다. 숫자가 없으면 정족수를 어떻게 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 전 —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를 명단으로 확정합니다
먼저 만들 것은 등기이사 명단과 주주명부를 겹쳐 놓은 표입니다. 이사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정관에 금액을 두지 않은 회사는 매년 이 안건을 올립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막는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문장만으로는 누가 여기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그 답을 적었습니다.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쓴 표현은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입니다. 그래서 명단의 기준은 지분율이 아니라 이사 지위입니다. 지분 40%를 가진 대표이사와 0.1%를 가진 사내이사가 같은 칸에 들어가고, 지분 30%를 가졌지만 이사가 아닌 주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단이 한 명 틀리면 발행주식총수도 출석 의결권 수도 틀립니다. 제한 대상인 주주가 표를 던지고 그 표로 안건이 가결됐다면 그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다219931에서 원심이 바로 그 이유로 결의 취소를 명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소집통지 원고를 쓰기 전 — 발행주식총수를 두 번 깎고 4분의 1을 다시 잡습니다
계산은 발행주식총수를 두 번 깎는 순서로 합니다. 한 번은 조문이, 한 번은 판결이 깎습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한 단계를 건너뛰면 최저선이 달라집니다.
- 1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뺍니다. 자기주식,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상호주가 여기 듭니다(상법 제371조 제1항).
- 2남은 수에서 제한 대상 주주의 주식을 다시 뺍니다. 이 안건에서는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의 주식입니다(대법원 2025다219931).
- 32단계 결과의 4분의 1을 계산합니다. 찬성 주식수가 이 선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 4출석한 주주가 가진 의결권 수의 과반수도 함께 채웁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채우면 가결되지 않습니다.
네 값 모두 발행주식총수 1,000만 주를 기준으로 그린 예시입니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1단계에서 줄어드는 폭이 이보다 커지고, 이사가 가진 지분이 낮은 회사라면 2단계에서 줄어드는 폭이 작아집니다.
발행주식총수가 1,000만 주이고 자기주식이 20만 주, 등기이사인 대표이사가 400만 주, 사내이사 한 명이 50만 주를 가진 회사를 놓습니다. 자기주식을 빼면 980만 주, 이사인 두 주주의 주식 450만 주를 다시 빼면 530만 주가 남습니다. 이 530만 주가 이 안건의 발행주식총수이고 최저선은 132만 5,000주입니다.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드는 만큼 채워야 할 4분의 1도 함께 내려갑니다. 제한을 모르고 1,000만 주를 그대로 쓰면 최저선을 250만 주로 잡게 됩니다. 실제로 채워야 할 선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반대로 대주주 지분을 찬성표에 넣어 계산하면 가결로 처리한 안건이 뒤에 뒤집힙니다.
통지 발송 뒤 총회 전까지 — 남은 주주의 표로 4분의 1을 채웁니다
제한을 적용한 뒤 남은 530만 주가 이 안건의 전체 표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빠지면 남는 것은 대부분 소액 지분이고, 이 주주들은 총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유독 어려운 실무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2만 5,000주가 최저선입니다. 남은 주식의 25%가 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수주주 가운데 200만 주가 출석해 전원 찬성하면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최저선을 모두 채웁니다. 130만 주만 출석하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는 채우지만 132만 5,000주에 미치지 못해 부결됩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참석을 늘리는 일입니다. 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니, 직접 오기 어려운 주주에게는 대리행사 경로를 안내하십시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여는 총회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고(그날 시행되는 개정규정), 그 전에 여는 총회라면 서면만 받습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부결되면 그 총회에서는 한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니, 한도를 정하려면 총회를 다시 열어 같은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표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주주 지분을 찬성표에 넣으면, 그 결의는 취소를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다219931의 사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으로 보수한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원심은 그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표가 부족하면 부결로 두고 다시 준비하는 편이 결의를 남기는 길입니다.
총회 당일과 그 뒤 — 안건별로 따로 세고 숫자를 남깁니다
당일에 셀 숫자는 두 개입니다. 제한을 적용한 발행주식총수와 출석한 주주가 가진 의결권 수입니다. 뒤의 숫자를 정하는 조문이 제371조 제2항입니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2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입니다. 생략한 부분은 감사를 선임할 때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의 3% 초과분을 지목하는 대목이어서 보수한도 안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는 부분은 조문에 없고, 앞에서 본 판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한은 그 안건에서만 걸립니다. 어느 안건이 여기 드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대법원 2025다219931도 이사 보수한도 안건만 판단했습니다. 다른 안건에서 같은 주식을 어떻게 셀지는 따로 봐야 하니, 의장 대본과 개표 서식을 안건별로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막히는 것은 그 안건에서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제한 대상 주주가 총회장에 오는 것을 막는 조문이 아니고, 다른 안건에서 표를 던지는 것을 막는 조문도 아닙니다. 개표 담당자에게 이 구분을 미리 알려 두면 당일에 의결권 수를 두 번 세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별 표결 결과와 함께 제한 대상 주식수, 그것을 뺀 발행주식총수를 남기십시오. 계산에 쓴 숫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안건의 정족수를 어떻게 셌는지 뒤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정기주주총회에 손댈 곳은 세 군데입니다. 등기이사인 주주의 명단을 확정하는 일,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의결권 수에서 모두 뺀 뒤 4분의 1 최저선을 다시 잡는 일, 남은 소수주주의 참석과 찬성을 그 선 이상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