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준비
소집공고 뒤에 안건이 바뀌면 — 기재정정과 소집기한이 겹치는 순서
새 안건을 더하면 그 안건에 대한 2주는 처음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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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건을 더하면 그 안건에 대한 2주는 처음부터 셉니다
후보자 사항은 빼는 길이 없고 활동내역은 있습니다
정관 근거·1% 이하·2주 전 공고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기한을 세는 규칙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있습니다
셋 다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정관은 배제 조항만 봅니다
의무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정관이 가릅니다
통과선이 안건마다 달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표를 따로 셉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분리선출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부결 뒤 남는 근거를 가릅니다
이사인 주주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집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는 대상 판정부터 하고, 선을 넘긴 해에 시점을 셉니다
배제 조항이 없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확인할 두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