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자산 9,000억 원 규모의 부품 제조사에서 주주총회 업무를 맡은 최 과장은 주주명부를 받아 들고 숫자부터 셌습니다. 주주 4,100명 가운데 3,900명이 몇백 주씩 가진 개인이었고, 등기우편 견적은 준비한 예산을 넘겼습니다.
사내 법무 양식에는 「공고로 갈음」이라는 줄이 있었습니다. 그 줄을 쓰려면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요?
이 글은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준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비상장회사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다섯 가지를 아래에 놓았습니다.
- 갈음이 허용되는 범위
- 지분을 세는 분모
- 정관이 맡은 자리
- 두 가지 공고 수단
- 줄지 않는 기재사항
1소액주주에게 개별 통지 대신 공고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갈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원칙은 개별 통지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상장회사에는 그 원칙을 덜어 주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한 문장이지만 요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쓸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 조건 | 조문이 정한 내용 | 근거 |
|---|---|---|
| 대상 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주주 |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 정관 근거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관에 그 방법이 있어야 함 |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
| 공고 방법과 시기 | 총회일 2주 전에 일간신문 둘 이상에 각각 2회 이상, 또는 전자적 방법 |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세 칸 가운데 회사가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가운데 칸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법령이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2「1% 이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분모는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의결권 있는」 다섯 글자가 분모를 줄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분모가 그만큼 작아지고, 같은 주식 수를 가진 주주의 지분율은 올라갑니다.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 표를 그대로 쓰면 1% 선 근처의 주주가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갈음 대상으로 분류해 놓았던 주주가 실제로는 개별 통지 대상입니다.
판정 단위는 주주 한 사람입니다. 명부에 오른 주주 각각이 소유한 주식 수를 그 분모와 견줍니다.
1%를 넘는 주주는 공고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그 주주에게 통지가 가지 않으면 소집절차에 빠진 자리가 생깁니다.
3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어도 공고로 갈음할 수 있나요?
없으면 갈음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요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다섯 글자는 장식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관에 그 방법을 적어 두었을 때 비로소 특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쓸 수 있는지는 정관을 여는 것으로 판가름납니다. 조항이 없으면 이번에는 개별 통지로 진행하고, 정관 변경을 다음 총회의 안건으로 잡는 순서가 됩니다.
조항이 있어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조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하므로, 정관이 적어 둔 방법이 곧 회사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관에 일간신문 공고만 적혀 있다면 전자공시로 대신하는 선택지는 그 문구 안에 없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를 모두 적어 두었다면 그해 사정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4신문 공고 대신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조문이 두 방법을 「하거나」로 이어 놓았습니다.
신문 쪽은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이므로, 최소 게재 횟수가 네 번입니다.
전자적 방법은 시행령이 자리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관련 법령: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사 홈페이지는 그 지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주주를 위한 안내이고, 조문이 말하는 공고는 위 두 시스템에 올리는 쪽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시기는 총회일 2주 전으로 같습니다. 신문을 고르면 매체 두 곳의 게재 마감이 그 앞에 붙으므로 일정은 더 앞당겨집니다.
5공고로 갈음하면 통지할 내용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제1항이 덜어 주는 것은 전달 방법이지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조가 뒤에서 두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두 항 모두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로 적혀 있어, 공고로 가더라도 실을 것은 그대로입니다.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라면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입니다.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제3항]
공고 분량을 줄이려고 후보자 항목을 덜어내면 갈음이 아니라 누락이 됩니다. 신문 지면을 쓰는 회사가 특히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정관을 펴서 소집공고로 통지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 조항이 일간신문만 적었는지, 전자적 방법도 함께 적었는지까지 읽습니다.
주주명부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를 넘는 주주를 따로 뽑습니다. 그 명단이 개별 통지 대상이고, 나머지가 공고 대상입니다.
공고 수단을 정한 뒤 게재일을 총회일 2주 전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신문을 쓰면 매체 두 곳에 각각 2회씩 실어야 하므로 예약을 먼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