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정원 상한을 낮추고 이사 임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정관변경 안건이 올해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에 올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산 1조 원대 부품회사의 주식 담당 최 과장도 그 기사를 읽고 자사 정관을 펼쳤습니다. 이사 정원은 「3명 이상 9명 이내」로, 임기는 「3년」으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정원 상한을 내리고 임기를 나누는 일이 우리 회사도 되는 것일까요?
정관의 이사 정원과 임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바꿀 수 있고, 상법이 그 아래에 그어 둔 선은 두 개입니다. 이사 수는 3명보다 적어질 수 없고(상법 제383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임기는 3년을 넘길 수 없고(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뿐입니다(상법 제383조 제3항). 그리고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만 생기므로(상법 제382조의2 제1항), 한 회차에 1명만 여는 구성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두지 않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를 다룹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되는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개정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이 「제2항의 상장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그 회사들은 적용 경로가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값 | 근거 조문 |
|---|---|---|
| 집중투표 특례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 원 미만 | 상법 시행령 제33조 |
| 집중투표 청구 요건 |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 청구 기한 |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 상법 제542조의7 제1항 |
| 이사 수 하한 | 3명 | 상법 제383조 제1항 |
| 독립이사 비율 |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
| 정관변경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434조 |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그만큼 분모가 줄어듭니다. 청구 기한 6주는 상장회사라면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걸립니다. 첫 행의 2조 원은 집중투표 특례의 기준이고, 독립이사 쪽 2조 원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두 값이 같아도 다른 조문이며, 이 회사는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 6주 전 이전정관의 이사 정원 조항과 임기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고, 하한 두 개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 6주 전집중투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접수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회 결의일바꿀 조항의 문언을 확정합니다. 새 임기 조항이 재임 이사와 신규 이사에게 각각 어떻게 걸리는지까지 정합니다.
- 2주 전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통지문에 적습니다.
- 총회 당일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함께 채웠는지 검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가결 다음새 정관이 정한 인원수를 실제 이사회가 채우고 있는지, 독립이사 비율이 유지되는지 다시 셉니다.
6주 전까지 — 정관에서 손댈 수 있는 하한을 잽니다
먼저 잴 것은 정원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상한을 「9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내리는 것 자체는 정관변경으로 됩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두 개의 선이 있고, 둘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첫 번째 선이 이 조문의 3명입니다. 두 번째 선은 독립이사 비율입니다. 이사를 3명으로 줄이면 그중 1명은 독립이사여야 하고, 4명으로 줄이면 3분의 1 이상을 채우는 독립이사는 2명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한 명씩 어긋나기 쉬우니, 줄이려는 숫자마다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다만 이 3분의 1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4분의 1에서 올라간 수치이고, 개정법 부칙이 상장회사에 요건을 갖출 기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상법 부칙 〈제20991호, 2025. 7. 22.〉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의 기간 안에서는 3분의 1에 미달해도 곧바로 제재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끝이 있습니다. 만료일을 적지 않은 것은 기산점인 「이 법 시행」을 정한 부칙 제1조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부터 자문을 받아 확정하십시오.
정관의 정원 상한은 한 번 내리면 그 뒤로 계속 회사를 묶습니다. 유예가 끝난 시점의 이사회 구성까지 세어 두고 숫자를 정하십시오.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담하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상법 제635조 제1항이 열거한 이사·감사 등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 그 사람들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전까지 — 임기를 몇 해로 나눌지 정합니다
임기를 늘리는 방향은 조문이 3년에서 막습니다. 제383조 제2항의 3년 상한이 있어서, 임기 조항으로 할 수 있는 일은 「3년」을 「3년 이내」로 바꿔 선임할 때마다 만기를 어긋나게 두는 정도입니다. 그 상한 밖으로 나가는 길은 같은 조 제3항 하나뿐입니다 — 정관으로 정하면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나누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제382조의2가 설명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갖고(제3항), 최다 득표자 순으로 이사가 정해집니다(제4항). 즉 한 번에 뽑는 이사 수가 곧 1주당 의결권의 배수입니다. 한 번에 6명을 뽑을 때 1주는 6표가 되고, 2명을 뽑으면 2표로 줄어듭니다.
표가 줄면 후보 한 명을 당선시키는 데 필요한 지분이 올라갑니다.
네 행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삼았고, 가로 길이는 각 행의 지분율 값에 비례합니다. 각 값은 경계선이어서, 지분이 그 값을 넘어야 후보 1명의 당선이 확보되고 값과 같으면 확보되지 않습니다. 상법이 이 수치를 정해 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표 배분 방법을 그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표가 2명에서 멈춘 것은 한 회차에 1명만 여는 구성이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아니어서 청구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나누어도 청구권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382조의2 제1항의 청구 요건은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는 한 그대로 살아 있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 총회는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합니다. 임기 조항으로 달라지는 것은 한 회차에 몇 자리가 열리는가이고, 그 자리가 1명이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임 중인 이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기를 정해 둔 이사를 임기만료 전에 그만두게 하려면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결의를 거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임기 조항을 앞으로 선임할 이사부터 걸리도록 써 두면 이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소집통지 2주 전까지 —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적습니다
정관변경 안건에는 통지 단계의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회의의 목적사항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꿀 조항의 요령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통지가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입니다.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으라고 정하고, 제433조 제2항이 정관변경 의안에 대해 그보다 한 겹을 더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상장회사에는 통지를 대신할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일 2주 전에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길을 택하더라도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빼면 안 되니, 공고문에 실을 문안을 통지문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정원과 임기를 함께 고치면 조항이 둘 이상 걸립니다. 요령을 「이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처럼 뭉쳐 적으면 주주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통지문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조항별로 현재 문언과 바꿀 문언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총회 당일 — 특별결의 두 기준을 함께 채웁니다
정관변경은 보통결의로 되지 않습니다. 제434조가 두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고,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부결입니다.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두 기준은 선택이 아니라 병렬입니다. 출석률이 낮은 총회에서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를 채워도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에 못 미쳐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사 정원을 줄이는 안건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정면으로 갈리는 자리라 반대표가 모입니다.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라는 두 번째 기준 때문에, 정족수를 미리 세어 두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만 하고 부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가결한 다음 — 새 정원을 실제로 채웁니다
정관이 바뀌면 그 정관이 정한 인원수가 곧 회사의 의무가 됩니다. 정원 상한을 내리는 개정에서는 하한도 함께 손보게 되는데, 이때 실제 이사 수가 새 하한에 못 미치는 상태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인원수는 법률만이 아니라 정관이 정한 수도 포함합니다. 이 과태료도 회사가 아니라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등에게 부과되고, 정관을 고친 회사는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즌에 손댈 수 있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정원 상한은 이사 3명과 독립이사 3분의 1이라는 두 선 위에서 내릴 수 있고, 임기는 3년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며, 두 변경 모두 특별결의와 의안 요령 통지를 거칩니다. 청구권은 2인 이상을 선임하는 총회에서만 생기므로, 배제 조항이 없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 이 정비는 청구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한 회차에 열리는 자리 수를 회사가 미리 아는 일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