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자산 7,000억 원 규모의 소재 회사에서 주주총회 업무를 맡은 정 과장은 「위임장 양식을 어디서 받느냐」는 주주 문의를 며칠째 받고, 서식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사내 법무에서 금융위원회에 낸 서류가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려두기만 했는데, 그것도 제출해야 하는 일인가요?
이 글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주총회의 위임장을 직접 모으는 경우를 다룹니다. 비상장회사는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다섯 가지를 아래에 놓았습니다.
- 홈페이지 게재의 성격
-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
- 예외 조항의 주어
- 올리기 전에 할 일
- 소집통지 동봉과의 차이
1회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올리면 권유가 되나요?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권유입니다. 법령이 홈페이지를 권유의 교부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미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용어를 하나 풀어 둡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주주에게 위임을 부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령의 말이고, 그 행위를 하는 쪽을 의결권권유자, 부탁을 받는 주주를 의결권피권유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붙는 순간 교부·제출·비치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무엇이 권유인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이 직접 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항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제3호에서 무게가 실린 곳은 「송부」가 아니라 그 뒤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까지 한 호에 묶여 있어서, 전달 수단이 봉투인지 화면인지는 갈림길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내주어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고, 그 다섯 번째가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 호 | 교부방법 | 조문이 붙인 조건 |
|---|---|---|
| 제1호 |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기 | 없음 |
| 제2호 | 우편 또는 팩스 | 없음 |
| 제3호 | 전자우편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
| 제4호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기 | 권유자가 그 상장주권의 발행인인 경우만 |
| 제5호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없음 |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홈페이지가 목록 밖으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령은 홈페이지 게재를 권유가 아닌 것으로 본 적이 없고, 반대로 권유에 따르는 교부를 하는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두었습니다.
2서식만 올려두고 찬반을 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이 자리를 끝까지 닫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닫히지 않은 채로 게재하는 쪽이 회사에 남기는 것이 더 무겁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제3호에는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라는 목적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문언만 떼어 읽으면 그런 목적이 없는 게재는 제3호에 닿지 않는다고 읽을 여지가 남습니다.
말이 갈리는 자리는 그 목적을 무엇으로 판정하는가입니다. 판정 기준을 정한 조문은 없고, 이 대목을 다룬 판례나 유권해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었으니 권유가 아니다」는 기대고 쓸 근거가 아직 없는 읽기입니다.
두 읽기를 나란히 놓으면 회사가 할 일은 오히려 하나로 모입니다.
제출을 마친 뒤에 올리면 어느 쪽 읽기에서도 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올려 둔 다음에 목적을 다투게 되면, 이미 게재된 상태에서 판정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쟁점의 비용을 회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3주주가 열 명도 되지 않으면 10인 미만 예외를 쓸 수 있나요?
회사가 올리는 한 쓸 수 없습니다. 그 예외의 주어가 회사를 빼놓고 적혀 있습니다.
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이 세 가지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1호의 주어를 그대로 읽습니다. 이 예외가 열려 있는 쪽은 「발행인과 그 임원 외의 자」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주총회의 위임장을 모으는 경우 그 회사가 곧 발행인이므로, 상대가 다섯 명이든 세 명이든 이 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임원이 나서는 경우도 같습니다.
나머지 두 호도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제2호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권유하는 경우여서 회사가 주주에게 하는 게재와 층이 다릅니다. 제3호는 광고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서류를 제공하는 장소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위임장 용지 자체를 화면에 올려 두는 것은 그 네 가지의 범위를 넘습니다. 예외 세 개를 모두 훑어도 회사가 들어갈 칸이 없습니다.
4권유에 해당하면 올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게재하는 날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3조는 의결권권유자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은 조가 함께 요구합니다.
홈페이지로 교부하는 경우 「제공하는 날」은 파일을 올리는 날이 됩니다. 조문이 그 날을 따로 짚어 둔 것은 아니고, 교부방법이 게재인 이상 서류가 주주에게 놓이는 시점이 게재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게재일을 먼저 못 박고 거기서 거꾸로 세는 편이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그 2일을 달력의 이틀로 곧장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괄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를 달아 두었으므로, 사이에 낀 날에 따라 실제 제출일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53조]
올릴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함께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식 파일만 올리고 참고서류를 빼면 교부를 마친 것이 아니고, 제출할 서류도 한 건 비어 있게 됩니다.
5소집통지에 동봉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뒤따르는 제출 의무는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제4호에는 대괄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입니다. 소집통지 봉투에 끼워 보내는 방법은 회사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5호에는 그 대괄호가 없습니다. 회사 밖에서 위임장을 모으는 쪽도 홈페이지를 쓸 수 있고, 회사는 두 방법 모두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는 기준이 제출 의무는 아닙니다. 봉투에 넣든 화면에 올리든 자본시장법 제153조의 제출과 비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집통지 일정에 맞춰 이미 서류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그 준비에 제출일을 한 줄 얹는 것으로 두 방법이 함께 정리됩니다.
서식을 올릴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날에서 2일을 거꾸로 세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제출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사이에 낀 날 때문에 하루 이상 당겨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둡니다.
올릴 파일을 열어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가 모두 있는지 봅니다. 서식 하나만 있으면 게재를 미루고 참고서류를 먼저 만듭니다.
제출한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과 비치는 한 조문이 함께 요구하는 일이어서, 제출만 하고 끝내면 절반만 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