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자산 9,000억 원 규모의 전자부품 회사에서 주식 업무를 맡은 윤 과장은 지난 정기주주총회의 결과표를 다시 펴 보았습니다. 여러 안건 가운데 감사 선임 한 줄만 부결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이 40%를 넘는데도 그 안건에서는 표가 모자랐습니다. 올해 같은 안건을 다시 올려야 하는 윤 과장이 확인하려 한 것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이 계산이 달라지는지였습니다. 요건은 어디까지 덜어지는 것일까요?

이 글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 감사 선임 안건을 올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다섯 가지입니다.

  • 빠지는 기준과 남는 기준
  • 완화가 걸리는 안건의 범위
  • 3% 제한이 표를 줄이는 자리
  • 도입 결정과 소집통지 기재
  • 위임과 갈리는 경계

1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정족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론

감사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서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이 빠집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 채우면 결의가 성립합니다.

보통결의의 성립은 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의 감사 선임에는 그 뒤쪽 기준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3항 (선임)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상법 제409조 제3항]

조문이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은 것은 그 항의 두 기준 가운데 뒤쪽만 덜어 낸다는 뜻입니다. 앞쪽 과반수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는 제542조의12 제8항이 같은 내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항이 가리키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의무로 설치하는 상장회사의 선임 결의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제368조의4 제1항입니다. 두 완화 조문이 모두 이 항을 가리키므로, 전자투표를 실제로 도입한 총회에서만 기준이 빠집니다.

2이사 선임이나 보수한도 안건도 함께 완화되나요?

결론

완화되지 않습니다 — 두 조문이 지목한 것은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뿐입니다.

이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감사인 선임은 제368조 제1항의 두 기준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전자투표 화면에 나란히 올라가는 안건이라도 채워야 하는 수치가 다릅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총회 기준입니다. 도입하지 않으면 세 줄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안건 출석 주주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근거
감사 선임 과반수 기준 없음 제409조 제3항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의무 설치 회사) 과반수 기준 없음 제542조의12 제8항
이사 선임·보수한도 등 보통결의 과반수 4분의 1 이상 제368조 제1항

그래서 전자투표는 정족수 문제를 통째로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감사 쪽 한 칸만 비워 줍니다.

같은 총회에서 이사 선임은 통과하고 감사 선임만 부결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차이에서 옵니다. 안건별로 어느 수치가 걸리는지 표로 적어 두고 표를 세십시오.

3감사 선임에서 표가 모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

3% 제한이 셀 수 있는 표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넘는 주식에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제7항이 이 계산을 감사 선임까지 끌어옵니다.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회사도 감사를 뽑을 때는 합산된 3%로 표를 셉니다. 지분이 40%든 60%든 이 안건에서 세어지는 것은 3%입니다.

묶인 표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지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답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17일 선고한 2016다222996 판결에서 제409조 제2항의 3% 초과 주식이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산이 걸린 제542조의12 제4항의 초과분에도 같은 결론이 서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항의 초과분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자투표는 이 물음을 비켜 갑니다. 발행주식총수 기준 자체가 결의요건에서 빠지므로, 초과분을 분모에 넣는지가 결의 성립을 가르지 않습니다.

주의

분모 논점이 사라지는 것과 3%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초과분은 찬성 표로 쓰이지 않으므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는 남은 주주의 표로 채워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뒤에도 최대주주 쪽 표는 3%까지만 세어집니다. 그 사실을 빼고 정족수를 계산하면 같은 부결을 한 번 더 받습니다.

4도입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결론

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변경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정한 뒤에는 소집통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제368조의4 제2항이 통지 의무를 정하고,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통지와 공고에 적을 항목을 셋으로 나눕니다.

인터넷 주소 —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화면의 주소입니다.

전자투표를 할 기간 —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입니다. 개시일과 기간의 길이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사항 —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같은 주식으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제368조의4 제4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제368조의4 제5항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일정 순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통지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통지 발송보다 앞서야 합니다. 통지문 초안을 짜기 전에 도입 여부를 확정하십시오.

5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결론

받아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대리인에게 맡기는 위임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한자리에 놓이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전자투표주주 본인이 회사가 연 화면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근거는 제368조의4입니다.

전자위임장주주가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깁니다. 근거는 제368조 제2항입니다.

제368조 제2항은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의 자체를 온라인으로 여는 제도는 또 다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전자투표는 오프라인 총회를 그대로 두고 쓰는 사전 의결권 행사 방법입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덜어진 것은 발행주식총수 쪽 한 칸이고, 찬성 표를 모으는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자투표가 낮추는 것은 감사 선임의 문턱 하나입니다. 3% 제한과 찬성 과반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도입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남은 주주의 표를 먼저 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문턱이 낮아져도 찬성 표가 모자라면 결과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