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산 1조 원대 부품 제조사의 주식 담당 김 과장은, 개정 상법이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넓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회 명부부터 열었습니다. 사내이사 넷에 사외이사 둘 — 여섯의 3분의 1이면 둘이니 채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3분의 1이 이사 수인지 지분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다룹니다.
- 필요한 최소 인원과 계산 기준
- 분모가 되는 「이사 총수」의 범위
- 재임 중인 사외이사의 지위
- 인원을 채워 넣어야 하는 기한
- 미달했을 때의 제재와 보완 절차
1우리 회사는 독립이사를 몇 명 두어야 하나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이 의무를 지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라면 사외이사 3분의 2라는 요건을 함께 봅니다.
독립이사는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리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을 감시합니다. 개정 전에 사외이사로 부르던 자리가 상장회사 특례에서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자격의 토대는 그대로입니다.
선임 비율을 정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8제1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었고, 지금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제1항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놓치기 쉬운 대목은 맨 앞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언입니다. 그 예외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호 | 독립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1 |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면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
| 2 |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
| 3 | 주권을 새로 상장한 회사. 신규상장 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함. 이미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다른 시장으로 옮겨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 |
| 4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 5 |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
1호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면 면제"로 줄여 읽으면 틀립니다. 1호는 벤처기업일 것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에 못 미쳐도 벤처기업이 아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라면 3분의 1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한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 선 아래이면서 위 다섯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독립이사 인원을 정하는 기준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세어야 할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자산 기준이 없어 규모와 무관하게 걸립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가운데 상장회사 특례가 요건을 더한 자리여서, 두 숫자는 같은 머릿수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이사가 세 명이고 그 세 명이 감사위원회를 이룬다면 3분의 1로는 독립이사가 한 명이지만 사외이사는 두 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았다면 3분의 1 하나만 보면 됩니다.
2「이사 총수」는 무엇을 세는 건가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머릿수입니다. 발행주식수나 지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분모는 주식이 아니라 이사입니다. 지분 3분의 1을 가진 주주가 독립이사를 추천한다거나 그만큼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장회사 특례의 다른 조항이 대체로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헷갈리기 쉽지만, 선임 비율만은 이사회 구성 인원의 문제입니다.
조문은 이사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라면 모두 분모에 들어가고 독립이사 자신도 함께 들어갑니다. 독립이사가 아닌 이사만 세어 분모를 잡으면 필요한 인원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사람 수는 정수이므로 셋으로 나누어 소수가 남으면 올려서 셉니다.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 나눈 값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네 명인 회사에서 3분의 1은 1.33명이지만, 필요한 독립이사는 두 명입니다.
막대 길이는 필요한 독립이사 최소 인원입니다. 이사가 여섯 명인 회사는 두 명으로 3분의 1을 정확히 채우므로 한 명을 더 늘리면 독립이사도 한 명 늘려야 합니다.
여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고비입니다. 사내이사 한 자리를 늘리면서 독립이사 자리를 그대로 두면 이사 선임을 마친 그 순간부터 요건에 미달합니다.
3지금 있는 사외이사를 다시 뽑아야 하나요?
다시 뽑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이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선임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 상법의 부칙이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당시의 사외이사를 개정 조문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91호) 부칙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앞부분과 단서를 갈라 읽어야 합니다. 앞부분은 사람에 관한 것이어서 지금 앉아 있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단서는 인원수에 관한 것이어서 3분의 1이라는 새 비율을 기한 안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채우고 있다면 조치가 필요 없고 모자란다면 재선임이 아니라 새 독립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일이 남습니다.
등기부에 올릴 명칭은 독립이사입니다. 상법 시행령이 독립이사를 선임해 등기하는 경우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4언제까지 맞춰야 하나요?
개정 상법 시행일인 2026년 7월 23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앞의 부칙 제2조 단서가 그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23일입니다. 3분의 1 비율은 이미 시행 중이고 유예되는 것은 규정의 효력이 아니라 인원을 맞추는 기한입니다.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이사 선임뿐이고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결국 이 기한은 기간 안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안건에 독립이사 선임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한 해에 한 번 여는 회사라면 그 사이의 총회는 사실상 한 번뿐입니다.
부칙은 "1년 이내"라고만 적고 만료일을 날짜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특정 날짜로 못 박지 않습니다.
만료일은 기간 계산에서 첫날을 넣어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그 하루 차이로 안건 상정이 다음 주주총회로 밀리면 그 사이 기간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독립이사는 결격 사유도 촘촘해서 기한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될 수 없고, 계열회사 근무 이력이나 회사와의 거래·자문 관계도 제한을 받습니다. 후보를 찾는 시간이 선임 절차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5인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원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뒤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채워야 합니다.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무는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이사·감사 등 조문이 정한 개인입니다. 주식 담당 부서 안에서만 관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선임 일정이 밀리고 있다면 이사회에 그 사실과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635조 제3항제1호]
다만 미달 상태가 생기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결원 쪽은 상법 제542조의8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따로 열라는 뜻은 아니지만, 미달 상태로 정기주주총회를 한 번 더 넘기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는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감사위원인 독립이사가 빠져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면 상법 제542조의11제4항이 그 사유가 생긴 뒤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회복하라고 따로 정합니다. 이사회 전체의 3분의 1과 감사위원회 안의 3분의 2를 한 총회에서 같이 맞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실무에서 위험한 쪽은 오히려 결원입니다. 처음부터 모자란 회사는 알고 준비하지만, 이사가 여섯 명이고 독립이사가 두 명인 회사에서 한 명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남은 한 명으로는 3분의 1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회 명부를 열어 이사 총수를 셉니다.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다섯 가지 제외 사유 가운데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 총수를 셋으로 나누고 소수가 남으면 올려, 필요한 독립이사 최소 인원을 계산합니다.
- 현재 재임 중인 독립이사 수와 비교해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부족하다면 재선임이 아니라 추가 선임입니다.
-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면 위원 가운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지 따로 셉니다.
- 2026년 7월 23일부터 1년 이내에 열리는 주주총회 일정을 확인해 어느 회차의 안건으로 올릴지 정합니다.
- 후보의 결격 사유를 미리 검토합니다. 최대주주·주요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근무 이력, 회사와의 거래·자문 관계를 봅니다.
- 선임을 마치면 등기 신청 시 명칭을 독립이사로 기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원을 세고 기한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리를 늘리기로 정하고 나면 후보 추천 경로와 결격 사유 조회가 이어지고, 선임 안건이 여럿 올라가는 총회일수록 안건별 의결권 계산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