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조 2,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 부품업체에서 정기주주총회 준비를 맡은 김 과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2명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회사는 몇 해 전 정관을 고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니 이번에는 두 자리를 갈라 뽑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조문을 열었습니다. 조문은 인원을 정하기 전에 대상 회사를 먼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원을 세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분리선출 인원을 정한 조문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그 인원이 2명으로 늘어나지만 늘어난 인원이 걸리는 회사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산총액이 그 선 아래인 회사가 먼저 셀 것은 인원이 아닙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감사위원회를 어느 조문에 근거해 두었는지, 정관에 인원이 적혀 있는지 — 이 세 값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우리 회사의 인원이 나옵니다.
이 글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짜는 경우를 다룹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감사위원 선임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 아래 순서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세 값을 확인하는 시점은 정기주주총회 준비 일정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 이사회가 안건을 확정하기 전, 그리고 소집 통지를 내보내기 전입니다.
결산 직후 —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지부터 가립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은 뒤 그중 몇 명을 다른 이사와 갈라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할지를 정한 조문은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이라는 문구로 대상을 먼저 좁혀 놓았습니다. 그 문구가 가리키는 회사가 누구인지는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고 상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본문 ·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
기준이 되는 숫자는 결산이 끝나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가 그 값이고, 그 값이 그해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할 판정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총회를 준비하며 새로 계산할 여지는 없습니다.
선을 넘어도 빠지는 회사가 넷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그리고 신규상장 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의 회사입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시장을 옮겨 상장한 경우를 되돌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
자산총액이 그 선 아래라면 늘어난 법정 인원은 회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둔 회사도 같습니다. 뽑을 감사위원이 없으므로 인원을 나눌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선임이나 보수 결정 의안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이사 선임·보수 결정 의안과 별도로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시점12월 결산 회사라면 이듬해 재무제표가 확정된 직후
할 일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를 2조 원과 맞춰보고, 위 네 가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완료 판단그해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할 대상 여부가 하나의 판단으로 정리되고, 어느 재무제표의 어느 숫자로 판정했는지가 남습니다.
놓쳤을 때자산총액이 선을 넘긴 것을 모른 채 이사와 감사위원을 한 의안으로 묶어 올리면 결의 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주주·이사·감사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76조 제1항]
안건 확정 전 — 감사위원회를 어느 조문에 근거해 두었는지 봅니다
정관에 따라 스스로 둔 감사위원회는 다른 조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위원회의 요건은 이사 3명 이상, 그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분리선출이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제2항]
두 갈래를 갈라 두면 인원 문제가 정리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조문은 자산총액으로 대상을 좁혀 놓았고, 인원을 정한 조문은 그 의무를 지는 회사만 가리킵니다. 정관으로 스스로 설치한 회사는 그 의무를 지지 않아 인원 규정도 문언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확인할 자리는 정관 한 곳입니다. 감사위원회 조항이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등기부와 사업보고서에 적힌 기관 구성도 그 조항과 맞아야 합니다.
시점이사회가 이사 선임 안건을 확정하기 전
할 일정관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찾아 근거 조문과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기관 구성과 맞춰봅니다.
완료 판단회사의 감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설치한 것인지 정관으로 스스로 둔 것인지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놓쳤을 때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인원을 맞추려고 이사 자리를 늘리거나, 반대로 정관에 적어 둔 인원을 지나치게 됩니다.
소집 통지 전 — 정관에 적힌 인원이 회사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 인원이 걸리지 않는 회사에서 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관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 가운데 몇 명을 다른 이사와 갈라 선임하도록 정관에 적어 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조항은 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므로, 법정 의무와 별개로 그 인원대로 의안을 나눠야 합니다.
정관에서 찾을 자리는 감사위원회 조항과 이사 선임 조항 두 곳입니다. 분리선출 인원을 감사위원회 조항 안에 적어 둔 회사도 있고, 이사 선임 조항의 항으로 붙여 둔 회사도 있습니다. 조항 제목만 보고 넘기면 인원이 적힌 줄을 지나치게 됩니다.
9월 10일부터 바뀌는 것은 인원 숫자입니다. 개정된 문언은 법정 인원을 2명으로 올리고, 정관으로 더 정할 수 있는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바꿉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2026년 9월 10일 시행)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규정(2026년 9월 10일 시행)]
이 숫자가 정관을 자동으로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인원이 적혀 있다면 개정 뒤에도 그 숫자가 그대로 회사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정관에 인원이 없다면 의안을 나눠 올릴 근거도 없습니다.
적힌 수만큼 이사 선임 의안을 나눕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별개 의안으로 올리고, 나머지 이사는 하나의 의안으로 묶습니다.
이사 선임 의안을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인원을 두려면 정관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관입니다. 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의안 구성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의안을 나눈다는 것은 결의를 따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사 선임 의안 하나에 후보를 모두 담으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도 그 의안에서 함께 결의됩니다. 정관에 인원이 적혀 있는 회사라면 그 인원만큼은 회의 목적사항에서 별개의 의안으로 세워, 다른 이사들과 갈라 결의를 받습니다.
의안을 나눈 뒤에는 소집 통지와 공고에 적는 회의 목적사항이 그 구성과 같아야 합니다. 통지가 나가면 안건 구성은 굳고, 그 뒤에 남는 일은 표를 모으는 것입니다.
시점소집 통지를 내보내기 전
할 일안건 확정 전에 찾아 둔 분리선출 인원대로 이사 선임 의안을 나눠 이사회 결의에 올립니다.
완료 판단소집 통지와 공고에 적는 회의 목적사항이 나눈 의안과 같아집니다.
놓쳤을 때정관에 적힌 인원보다 적게 나눠 올리면 결의 방법이 정관을 위반한 것이 되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산총액이 선을 넘긴 해 — 그해 정기주주총회부터 2명이 걸립니다
자산총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 되면 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가 되고, 인원 규정도 그해부터 걸립니다. 그때 함께 맞출 것이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 가운데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두어야 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정관에 적어 둔 인원이 법정 인원보다 적으면 법정 인원이 기준입니다. 개정된 문언이 정관에 맡긴 것은 3명 이상으로 올리는 쪽이고, 2명 아래로 내리는 쪽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1명으로 적어 둔 회사가 선을 넘긴 해에 그 조항을 그대로 두면 정관과 법정 인원이 어긋난 채 안건을 짜게 됩니다.
시점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으로 확정된 해의 정기주주총회 준비 단계
할 일정관의 분리선출 인원을 법정 인원과 맞추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와 위원회 대표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완료 판단그해 총회 안건에 분리선출 의안이 법정 인원만큼 올라갑니다.
놓쳤을 때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총회를 마치면 그 결의의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인원을 세기 전에 확인할 값은 셋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감사위원회의 근거 조문, 그리고 정관에 적힌 인원입니다. 앞의 두 값은 회사가 총회를 준비하며 바꿀 수 없고, 마지막 값은 정관을 고쳐야 바뀝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9월 10일이 지나도 셀 것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시즌에 자산총액이 선을 넘으면 그때 첫 값부터 다시 세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