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결과 공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당일 공시에 적던 것은 의안별 가결 여부였는데, 여기에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등의 비율이 함께 들어갑니다. 정기보고서에는 비율에 더해 찬성 주식수와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적습니다.
주식수까지 적게 한 이유는 분모에 있습니다. 비율 하나만 적어 두면 그 비율이 어느 숫자를 100으로 놓고 나온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점이 몇 점인지 적히지 않은 성적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자산 규모로 대상이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1월 개정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를 넓히는 조치도 함께 담겼지만, 그쪽은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별개의 갈래입니다.
당일 공시가 가결 여부에서 의안별 표결결과로 바뀝니다
바뀐 것은 두 규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의 개정안이 2026년 1월에 의결됐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종전에 회사가 총회 당일 공시하던 것은 의안별로 가결됐는지 부결됐는지였습니다. 표가 얼마나 모였는지, 반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공시에 남지 않았습니다.
| 공시하는 자리 | 개정 전 | 개정 후 (2026년 3월~) |
|---|---|---|
| 주주총회 당일 공시 | 의안별 가결 여부 | 의안별 표결결과 — 찬성률, 반대·기권 등의 비율 |
| 정기보고서 | 해당 기재 항목 없음 | 의안별 찬성률·반대·기권 등의 비율과 찬성 주식수·반대·기권 등 주식수 |
가결 여부만 남으면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안건이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는지 넉넉하게 통과했는지, 반대가 얼마나 붙었는지는 총회장에 있던 사람만 알았습니다.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투표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2025년 3월에 나왔고,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표결결과를 공시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꼽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특정 규모의 회사가 아닙니다.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는 상장회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항목을 적습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나누어 적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라고만 적었고, 개정된 규정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기보고서에는 비율과 함께 주식수가 들어갑니다
당일 공시가 비율이라면 정기보고서는 그 비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담습니다. 서식에 들어가는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분모 자리입니다. 나머지 수치는 그 위에서 읽힙니다.
눈여겨볼 자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서식이 분모를 하나로 두지 않고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회사가 가진 표 전체와, 그날 실제로 움직인 표를 따로 적으라는 뜻입니다.
찬성률 한 숫자로는 어느 분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모가 둘인 것은 공시 서식이 만들어 낸 사정이 아닙니다. 상법이 보통결의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8조 제1항]
한 문장에 기준이 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분모로 삼고, 다른 하나는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삼습니다. 회사는 두 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안건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두 숫자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석한 주주가 전원 찬성했다면 앞의 기준으로는 10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절반 남짓만 총회에 참여했다면 뒤의 기준으로는 그 절반 남짓이 그대로 찬성률이 됩니다.
그래서 「찬성률 100퍼센트」라는 한 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찬성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총회에 온 주주가 전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비율만 남으면 이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식수를 함께 적으면 이 구분이 복원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행사된 주식수가 나란히 놓이면, 읽는 쪽에서 두 기준의 찬성률을 각각 셀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건이 가결됐다는 사실만 적어 두면 다음 해에 그 결의가 어떤 여유를 두고 성립했는지 되짚을 근거가 없습니다. 주식수가 남아 있으면 두 기준 각각에서 얼마나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여유폭이 좁았던 안건은 다음 총회에서 같은 자리에 다시 옵니다. 이사 선임과 보수한도 승인처럼 해마다 올리는 안건일수록 그렇습니다. 지난해 표가 어디서 모자랐는지 아는 회사와 가결 여부만 아는 회사는 준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의결권은 조문이 정한 대로 깎입니다
분모를 깎는 규정은 상법 제371조입니다. 같은 조문이 두 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자리를 건드립니다.
제1항이 건드리는 것은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상호주는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습니다. 공시 서식이 「발행주식 총수」가 아니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라고 적게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2항이 건드리는 것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입니다. 그 의안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3퍼센트를 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습니다.
두 항은 같은 안건에서도 서로 다르게 걸립니다. 이사 선임 안건과 감사 선임 안건이 한 총회에 함께 올랐다면, 같은 주주의 같은 주식이 한쪽에서는 온전히 세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일부만 세어집니다. 의안별로 표결결과를 적게 한 개정이 이 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8조 제1항, 상법 제371조]
서식의 찬성률이 어느 분모를 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는 위에 적은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항목 가운데 「찬성 주식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잡는지,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로 잡는지는 원문을 열어야 답이 나옵니다. 그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짐작으로 메우면 공시 수치가 흔들립니다. 회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분모를 모두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서식이 어느 쪽을 요구하든 남겨 둔 숫자에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총회 당일 집계표에 의안마다 네 숫자를 적어 두십시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입니다. 이 네 숫자가 없으면 정기보고서를 쓸 때 총회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세어야 합니다.
집계를 사람이 손으로 맞추는 회사라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안건마다 분모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감사 선임 안건이 함께 올랐다면 그 안건의 출석 의결권 수는 다른 안건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표를 안건마다 다시 세는 일이므로 총회 현장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 되짚으면 위임장과 전자투표 집계를 다시 맞춰야 하고, 그 사이에 숫자가 어긋나면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계산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두 기준은 그대로이고, 회사 안에만 두던 그 계산 과정이 이제 공시로 나갑니다. 총회 당일 집계표를 의안별로 남기는 일이 곧 공시 준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