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항목 | 기준 | 이번 시즌의 판단 |
|---|---|---|
| 회사 형태 |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 감사를 선임할 때 합산 3%가 적용됩니다 |
| 기관 구성 |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둠 | 이 글이 다루는 상황입니다 |
| 자산총액 | 제7항의 준용에는 자산 규모 요건이 없음 (감사 선임·해임에 한정) |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조문이 걸립니다 |
|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점 | 2026년 9월 10일 시행 개정법 적용 이후 | 감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 준비 착수 시점 | 주주총회일 90일 전 | 지분 확정에 가장 긴 시간이 듭니다 |
감사 선임 준비는 총회 90일 전에 시작합니다. 이 안건에서는 최대주주가 3%를 넘는지 잴 때 다른 사람 주식까지 합산하며 초과분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가 쥔 표는 지분율표를 옮겨 적어 나오지 않고, 합산 대상 명단부터 다시 세워야 나옵니다. 명단을 확정하기 전까지 세운 계획은 모두 가정입니다.
이 글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가 총회 90일 전부터 주주제안 접수 마감까지 할 일을 다룹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며 이 준용에는 자산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0제1항과 상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정해 중견 상장사 상당수가 이 절차를 매년 반복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제7항]
다만 자산 요건이 없다는 말은 감사 선임·해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을 뽑는 자리의 제4항 본체는 같은 조 제1항이 제542조의11제1항과 그 시행령을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제1항·제542조의11제1항·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이 정하는 범위의 친족과 계열회사 등,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법이 보는 사람과 회사입니다.
D-90 — 근거 조문 확인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 제4항제7항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분모는 발행주식총수 전부가 아니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이고, 3%는 정관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는 다른 사람의 주식을 합산합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있으면 분모가 줄어 같은 지분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산 대상은 특수관계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괄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받는 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와 이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그 위임분만)를 함께 지목합니다. 차명분과 위임분이며, 위임분은 시즌마다 생기고 사라져 명단에서 가장 먼저 빠집니다. [관련 법령: 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D-90 — 합산 명단과 표 산정 기준
90일 전에 하는 이유는 명단 정리에 시간이 걸려서입니다. 계열회사 지분 구조는 매매나 조직 개편으로, 친족 관계는 혼인·상속으로 달라져 지난 시즌 명단을 그대로 옮겨 쓰면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합산에서 빠진 사람의 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3%를 넘지 않으면 보유한 만큼 표로 잡히고, 넘더라도 한 사람 기준으로만 잘립니다. 명단이 빠지면 우호 지분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고, 그 집계를 믿고 안건 통과를 낙관하면 총회 당일에야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산 9,000억원 규모 상장 부품업체에서 최대주주 32%, 배우자 6%, 계열회사 5%를 가정해 봅니다. 3%를 넘는지 재는 계산에 배우자와 계열회사 지분이 함께 들어가 합산치는 3%를 크게 넘고, 최대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부분입니다.
실무는 이 두 문장을 이어 붙여 합산 지분을 하나로 묶고 그 합계 중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 합산 방식은 이 규정의 전신인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이 1997년 신설된 이래의 것이고, 대상이 최대주주로 좁혀진 것은 2000년 개정입니다. 그 계산이 법원 판결에서 전제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다만 그 판결에서 다투어진 것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까지 합산을 넓힌 정관조항이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아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최대주주 쪽 계산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다르게 읽을 여지가 남습니다. 합산을 명령하는 부분은 본문이 아니라 주어인 "…주식을 가진 주주" 뒤 괄호 안에 있고, 효과를 정하는 뒷부분은 3%를 넘는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만 적습니다. 이 괄호를 좁게 읽으면 합산은 3%를 넘는지 재는 계산 방법일 뿐, 배우자나 계열회사 본인의 의결권까지 없앤다고 조문이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무 기준선에 맞서는 대등한 반론이라기보다, 조문 구조상 그렇게 읽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소수의 견해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법령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읽기의 차이가 결의 성립을 가르는 회사라면 양쪽을 모두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산한 지분을 세는 방식 | 위 예에서 세 사람이 감사 선임 안건에 던지는 표 |
|---|---|
| 실무 관행 — 합산한 블록 전체에 3% 한도 하나 | 최대주주 측 합계 3% |
| 문언 엄격해석 — 3%를 넘는 주주마다 한도가 따로 | 최대주주 3% + 배우자 3% + 계열회사 3% = 9% |
어느 쪽으로 읽든 최대주주 본인의 표가 3%로 묶여 지분율표의 43%가 그대로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총회 전에 산정 기준을 하나로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둡니다.
조건감사 임기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만료되거나 결원으로 선임할 자리가 있는 경우
할 일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 차명분·위임분 보유자까지 더한 명단을 이번 시즌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뒤 위 분모로 합산 대상 지분을 확정합니다. 표 산정 기준을 회사 방침으로 정해 의결 가능 주식 수를 산출하고 정관에 3%보다 낮은 비율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완료 판단최대주주 측이 이 안건에서 행사할 주식 수가 하나의 숫자로 확정되고, 그 숫자가 차명분·위임분을 포함한 명단의 각 인원과 대응되고 어느 산정 기준으로 셌는지가 근거와 함께 남습니다.
놓쳤을 때안건 구성과 소집 통지를 마친 뒤 표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되어 우호 지분을 넓힐 시간이 없습니다.
D-42 — 주주제안 접수 마감(지난해 총회일 기준)
주주제안 마감일의 기준은 올해 총회일이 아닙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로 정하고, 그 6주 전이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총회를 늦게 열어도 마감일은 밀리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의2제1항]
상장회사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상법 제542조의6제2항과 그 시행령은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서는 0.5% 이상을 가지면 제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감사 선임은 합산 3%로 최대주주 측 표가 줄어드는 자리라 회사 밖에서 후보를 올릴 실익이 커 주주제안이 몰립니다.
위 상장회사 요건과 별개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제안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조문 스스로 그 특례가 이 장 다른 절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요건 미달 처리하면 적법한 제안을 빠뜨립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6제10항]
조건위에서 센 마감일이 지나기 전
할 일서면과 전자문서를 모두 받도록 접수 창구를 열고, 접수된 제안이 상장회사 요건과 일반 규정 중 어느 쪽을 충족하는지 두 경로를 대어 본 뒤 제외 사유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 이사회 보고로 넘깁니다.
완료 판단마감일 시점에 접수된 제안 목록과 각 제안의 요건·제외 사유 판단이 정리되고, 접수분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놓쳤을 때상정해야 할 제안을 빠뜨린 채 안건을 확정하면 의무 위반이 되고 총회 직전에 안건을 다시 짜야 합니다.
90일 전에 합산 대상 명단과 표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지난해 총회일 기준 6주 전에 주주제안 접수를 닫습니다. 두 관문을 지나야 총회 안건이 확정됩니다.
먼저 명단부터 손댑니다. 누가 합산 대상인지는 회사가 판단합니다. 표 산정 기준은 조문 문언이 하나로 정해 주지 않는 대목이라 기준과 근거를 미리 남기고 지분 구조와 정관을 함께 놓고 자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