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을 정리하다 보면 감사 선임에서 손이 한 번 멈춥니다. 3%룰은 익숙한데, 우리 회사가 최대주주와 가족·계열회사 지분을 합쳐 계산하는 쪽인지 주주별로 따로 계산하는 쪽인지 분명하지 않고, 두 방식은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를 다룹니다.
1우리 회사도 합산 3% 대상인가요?
상장회사이면서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선임한다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 3%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상장 여부와, 감사위원회 없이 감사를 뽑는지 두 가지뿐입니다. 자산총액이 얼마인지는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건이 상정되면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입니다. 준용 대상인 제4항은 첫머리에서 국면을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으로 한정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용 조문입니다. 그런데 제7항이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라고 국면을 새로 지정해 제4항을 준용하므로, 제4항 안의 회사 규모 조건은 그 지정에 밀려 따라오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2제7항·제4항]
제542조의12제7항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제542조의12제4항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끌어다 쓰는 제4항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3%를 넘는지 잴 때 최대주주의 보유량에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한다는 것, 그렇게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의 분모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라,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분모와 3% 해당 주식 수가 함께 줄어듭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주로 최대주주의 친족과 계열회사입니다.
실무는 이 두 문장을 이어 붙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하나로 묶고 그 합계 가운데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합산해서 센다는 구조는 전신인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이 1997년 신설된 때부터이고, 대상이 최대주주로 좁혀진 것은 2000년 개정부터입니다. 그 계산이 판결에서 그대로 전제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다만 그 판결이 취소한 결의는 최대주주 밖으로 합산을 넓힌 정관조항을 적용한 것이고, 최대주주 측 합산분은 심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합산한 지분을 어떻게 세는지까지 조문 문언이 하나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산을 명령하는 부분은 주어에 붙은 괄호이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뒷부분은 그 괄호 앞의 "주주" 하나를 주어로 삼아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읽으면 합산은 최대주주가 3%를 넘는지 재기 위한 계산 방법일 뿐, 배우자나 계열회사 본인의 의결권까지 없앤다고 적혀 있지는 않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법령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35%, 배우자 5%, 계열회사 5%인 코스닥 상장사를 놓고 차이를 숫자로만 짚어 둡니다.
| 읽는 방식 | 감사 선임 안건에서 세 사람이 행사하는 표 |
|---|---|
| 실무가 따라온 방식 — 합산한 지분에 3% 한도 하나 | 3% |
| 문언을 엄격하게 읽는 방식 — 주주별로 각각 3% | 최대주주 3% + 배우자 3% + 계열회사 3% = 9% |
어느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대주주 쪽 표와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소집 통지 준비 단계에서 셀 기준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IR 담당 이 과장이 최대주주 본인 지분만 보고 "최대주주가 35%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면, 어느 읽기를 따르더라도 그 35%가 그대로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주주 쪽 표는 지분율보다 크게 줄고, 통과 여부는 나머지 주주의 표에 좌우됩니다.
2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를 두게 되고, 그 감사 선임 의안은 이사 선임 의안과 나누어 따로 상정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다는 사실은 3%룰의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감사를 갈음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를 두게 되며, 그 감사 선임이 상법 제542조의12제7항의 준용 규정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일정 규모부터는 감사가 의무입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회사에 상근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상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상법 제542조의12제5항은 감사의 선임·보수 결정 의안을 이사의 선임·보수 결정 의안과 별도로 상정해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감사 선임에는 3%룰이 걸리고 이사 선임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3%라는 한도는 정관으로 더 낮게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해 두었다면 적용 한도는 그 비율입니다. 과거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계산 전에 정관이 정한 비율부터 확인합니다.
의안을 묶어 올린 채 결의를 마치면 절차에 흠이 생겨 뒤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소집 통지서에 목적사항을 적는 단계부터 감사 선임을 독립된 의안 번호로 분리해 둡니다.
32026년 9월 개정으로 우리 회사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감사 선임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절차입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은 감사위원회위원 가운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 인원을 늘립니다. 개정 조문이 감사 선임의 근거와 같은 조에 있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절차입니다.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과 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지웁니다(부동산투자회사 등 예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 그 회사가 올리는 안건은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이고, 분리선출은 그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1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선임하는 회사에는 분리선출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감사 선임의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12제7항의 준용이고, 이번 개정은 제7항도 제4항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합산 3% 적용, 3%를 세는 발행주식총수, 의안 분리 상정 모두 시행일 앞뒤로 같습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원 선에 가까운 회사라면 어느 결산기에 선을 넘는지 미리 봐 두어야 합니다. 넘는 순간 안건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으로 바뀌어, 감사 선임을 전제로 만든 소집 통지 서식과 의안 구성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비상장회사는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라는 규정이 없어, 이 글에서 설명한 합산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상법 제409조 제2항입니다. 3%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분의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라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409조제2항]
다만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는 다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합계에 3% 한도를 두고, 제9항이 이를 상근감사 선임에 준용합니다. 상장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제9항]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계산보다 참고자료입니다. 같은 그룹에 상장·비상장회사가 함께 있으면 한 담당자가 두 회사 실무를 겸하며 서식을 옮겨 쓰게 되는데, 그 서식이 비상장 기준일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에 관한 한 두 회사는 다른 조문을 적용받으므로, 옮길 때는 계산 부분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 차이는 안건의 통과 여부를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적혀 있는 조문 번호가 상장·비상장을 가리는 가장 빠른 단서입니다.
52026년 7월 개정으로 우리 회사에 바뀌는 게 있나요?
감사 선임 절차만 놓고 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개정 전에도 합산 3%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12제7항의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종전에 제7항 뒤에 붙어 있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가진 주식을 합산하라는 문장이 삭제되는 대신 준용 대상인 제4항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제4항에도 합산 문언은 있었지만 괄호 안의 합산 지시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한정어가 삭제되면서 제4항 괄호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대주주인 경우에 합산하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산을 명하는 문장의 자리가 옮겨졌을 뿐입니다.
지난해 감사 선임에서 합산 계산을 해 본 회사라면 그때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3%라는 한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합산한 지분을 하나로 묶어 셀지 주주별로 셀지가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개정으로 생긴 물음이 아닙니다 — 의결권을 제한하는 뒷부분의 문언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손이 가는 곳은 계산이 아니라 문서 쪽입니다. 사내 품의서나 안건 설명자료의 조문 인용이 종전 문장일 수 있으니, 조문 번호가 그대로여도 문장을 대조해 둡니다.
합산 대상인지가 정리되면 다음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소집 통지 시점의 지분 현황입니다. 계열회사 지분과 친족 관계는 매매·조직 개편·혼인·상속으로 한 해 사이에도 바뀌어, 지난해 목록을 그대로 쓰면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합산 3%가 적용되면 최대주주 쪽 표는 지분율보다 크게 줄어들고, 안건의 결과는 나머지 주주의 표에 좌우됩니다. 다만 하나로 묶어 셀지 주주별로 셀지에 따라 남는 표가 달라지므로, 소집 통지를 준비할 때 셀 기준을 정하고 행사 가능한 표를 계산해 두면 총회 당일 정족수를 두고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